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월 9일 전 계약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4~6개월 내 잔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월 9일 전 계약분 4~6개월 내 잔금 시 중과 배제
임대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무주택자 매수만 적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계약 체결 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임대 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재경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좋은친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과세 중과 유예 관련 자료들이 부착되어 있다. 2026.02.02 yym58@newspim.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는 제도다. 현재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된다.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주택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이 이어지자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 매물을 유도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예정된 일몰 기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배경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꼽았다. 반복적인 유예 연장은 정책 신호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약속한 기한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실제로 적용된 바 있다.

◆ '양도일' 아닌 '계약일' 기준…가계약은 인정 안 돼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중과 배제 기준을 '5월 9일까지 양도'에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로 보완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부동산 거래절차 [자료=재정경제부] 2026.02.12 rang@newspim.com

다만 시장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돼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4개월 또는 6개월 내 잔금이 청산되지 않아 거래가 파기될 경우 중과 배제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정의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원칙이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 대상이 아니며, 등록임대 사업자 역시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자의 중과 배제 적용 기한에 대해서는 제도 정합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임대 중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2028년 2월까지 한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2월 12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2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취득 및 입주 구분 [자료=재정경제부] 2026.02.12 rang@newspim.com

해당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토지 보유는 무주택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주담대 전입 의무 완화…전세 대출 회수도 유예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는 일부 완화된다.

현행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개선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에 한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도록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 DB]

적용 요건은 ▲매도인이 다주택자일 것 ▲매수인이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일 것 ▲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것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 ▲계약일로부터 4개월(기존 조정지역) 또는 6개월(신규 조정지역) 내 잔금 지급 ▲발표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거래 등이다.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전세 대출은 회수되지만, 취득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는 회수가 유예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12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사진
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