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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홍콩ELS 과징금 2조원에서 1.4조원대로 '감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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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제재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춰
50% 가량 감경, 자율배상 등 반영
금융위 추가 감경 가능성 남아
은행권, 최종 과징금 확정 후 대응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조원에 달했던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1조4000억원대로 30% 가량 감경 처분을 받았다. 당초 알려진 1조원에서 4000억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기관제재 역시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의 추가 감경 가능성이 남은 가운데 은행권은 금융위 의결 이후 최종 과징금 확정 결과에 맞춰 후속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2일 홍콩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고 1조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홍콩ELS 판매 은행 5곳에 대해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 1조원, 신한·하나 3000억원, 농협 2000억원, 제일 100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은행의 홍콩ELS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제일 1조2472억원 등 총 16조원이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18일 1차 제재심에 이어 지난 1월 28일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은행권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조치와 1조원이 넘는 자율배상을 근거로 과징금 감경을 요구해왔다.

5개 은행의 자율배상금액은 국민 6959억원, 농협 2527억원, 신한 1865억원, 하나 1093억원, 제일 993억원 등 1조3437억원에 달한다.

3차 제재심에서는 은행들의 이같은 요구가 일정 부분 수용돼 30% 가량의 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법상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은행권 기대만큼의 과징금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4대 금융그룹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하는 재원은 400조원에 달한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과징금 감경 외에도 당초 영업정지 수준이었던 기관제재가 기관경고로 낮아졌으며 임직원 신분제재 역시 정직에서 감봉 이하로 조정됐다.

제재심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대한 법적 효과는 없다. 하지만 금감원장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3차 제재심 결론이 최종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2.17 peterbreak22@newspim.com

추후 금융위 의결에서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는 금융위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추가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심이 객관적 지표로 다투는 자리라면 금융위 직권 감경은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은행권의 사회공헌이나 생산적 금융 등 과징금 외적인 공헌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은행권은 금융위 의결까지 거친 최종 과징금 규모가 나온 이후 후속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경감 규모가 기대 이하라고 판단할 경우 법적 다툼도 가능하다. 다만 과징금은 소송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결정 후 60일내 납부가 원칙이고 이미 은행권이 자율배상을 통해 과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ELS 과징금은 이번 3차 제재심 결과를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보고한 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금감원은 "금일 제재심에서는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며 "기관제재는 기관경고로, 과징금은 1조4000억원대 수준으로, 임직원 신분제재의 1~2단계 감경 등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효력이 없다. 최종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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