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과 관련해 "과징금으로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앞으로 제재심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절차 과정에서 그런 문제 의식은 유지되고 관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금감원이 과징금과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이 사전 통보된 2조원 대 과징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법원에서 1심이지만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의 기준과 다른 판결 결과를 내왔다"라며 "금융회사의 재정 건전성이나 법원의 판결을 잘 반영해서 제재심에서 행정조치해야 한다"고 질문했다.
신 의원은 "엇갈리면 가입자나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은행 재정 걵전성을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갈수 있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제재심 위원들이 판결 등에 대해 제재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이며 속행되는 다음 번 정도에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업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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