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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LTV 연속 제재 "본보기 과징금 2조2700억"…은행권 생산적금융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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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 교환이 담합이라며 첫 제재 사례
은행권 "담합하면 오히려 이익 줄어" 반박
ELS 이어 천문학적 제재에 법적 대응 등 후폭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2조원 규모의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은 은행권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00억원대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잇단 천문학적 제재에 은행권은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은행권은 금감원에 이어 공정위 결정 역시 자신들의 소명은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제재 수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전성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1 peterbreak22@newspim.com

LTV는 부동산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핵심 지표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 5억원 아파트에 LTV가 70%로 산정되면 대출은 최대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적용되는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경쟁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교환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보다 7.5%포인트 낮았고,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LTV는 8.8%포인트(P) 더 낮았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담합과 높은 시장점유율(부동산담보대출 기준 약 60%)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TV를 낮추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이자수익과 순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담합을 할 유인이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정보 교환 역시 복잡한 지역·유형별 담보평가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공유된 자료일 뿐, 사전 합의나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부분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확대해서 그에 따른 이자수익을 키우는 게 기본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말 그대로 담보가 있는 대출이지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 회수 비율도 높다. 굳이 은행끼리 담합을 해 비율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은행권은 정부의 잇단 규제로 가계대출 확대가 어려워지자 기업대출을 강화하는 추세다. 담보라는 명확한 위험대비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가 큰 담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 피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보 교환 행위 자체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일종의 '본보기'가 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홍콩 ELS 불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사전통지)받은 은행권은 2700억원 규모의 공정위 담합 과징금까지 더해지자 올해 건전성 악화가 불기피한 상황이라며 부담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잇단 과징금 부과 절차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 정권처럼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굳힌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과징금 대상 시중은행은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이제 막 징계가 결정된 시점에서 굳이 정부의 심기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소명서 제출 등으로 결백을 주장해왔던 만큼 향후 법적 대응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의 잇단 과징금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 수령 이후 면밀히 검토해 행정소송 및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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