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무기계약직)들의 인사·노동 조건·고용 안전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상설기구 설치 등을 담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공무직위원회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기본소득당이 크게 환영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자료를 내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 통과로 지난 2023년 3월 일몰로 폐지된 이후 공무직 처우 개선의 물꼬를 다시 트게 됐다"며 제정을 환영했다.

기본소득당은 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기관마다, 부처마다 각각 다른 임금·수당·복지 기준 속에서 법적 실체조차 불명확한 '유령 신분'으로 일하며 구조적 차별을 겪어왔다"며 "지난 정부가 '기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갈수록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이번 법 제정으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지게 된다"며 "현장 공무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끈질긴 연대와 투쟁으로 더는 공공부문 차별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다만 법 제정이 곧바로 차별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위원회가 선언적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야 하며, 적용 범위도 넓히고 공무직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 역시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모범 사용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또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