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60회·'VIP' 5회·'공수처장' 4회 등장
"텔레그램 연락처에 '김건희' 저장, 41회 통화·문자" 정황
법원 "특검 수사범위 아니다" 공소기각 주장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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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1심 판결문에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공수처장 등 당시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일 뉴스핌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총 791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대표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모두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김건희' 60회·'VIP' 5회·'공수처장' 4회…핵심 인물 발언, 판결문에 그대로

판결문의 범죄사실·재판부 판단 등에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 이정필 씨에게 한 발언들이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는 '김건희'(60회), 'VIP'(5회), '공수처장'(4회) 등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이처럼 '유력 인맥'을 내세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구조로 판단한 배경으로 본 셈이다. 특히 '김건희'와 'VIP'는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는 청탁성 맥락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돼 잠재적 청탁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판결문이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주점에서 도이치모터스 및 아리온테크놀로지 사건 재판을 걱정하는 이씨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나 'VIP(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 "김건희가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김건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행정관들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너는 집행유예 나오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등 발언과 함께 이씨에게 수시로 재판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김 여사를 비롯한 정계, 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김기현 씨(도이치모터스 사건 가담자)의 판결문 진술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평소 "내가 김진욱 공수처장과 친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관련된 일은 다 봐줄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평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대해 다 조치된 것이니 김기현도 크게 걱정할 것 없고 나중에 대포나 한 잔 같이 하자고 전해달라고 했다", "건희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등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김 전 공수처장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했다.
판결문에는 또 김씨가 "이정필이 이 전 대표의 말과 달리 돈을 주었음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중이어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범간에 고소하는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줄 수 있냐고 나에게 물었다"고 밝힌 내용도 담겼다.
◆ '재판부, 도이치 관련자들 "진술 신빙성 높다"…이종호-김건희 '41회' 연락 정황도 언급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김기현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정필의 진술과도 그대로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정필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친분 정황을 인정하며 이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텔레그램 연락처에는 '김건희'가 저장돼 있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 조사계획이 언론에 발표된 직후인 2020년 9월 23일경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들이 총 41회에 걸쳐 통화·문자를 주고받는 등 연락 정황이 존재한다"며 "이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이러한 친분관계가 있는 듯한 외관을 보여주면서 이씨에게 이를 과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 "특검 수사범위 밖"이라는 이종호 주장…법원 "합리적 관련성 있다" 배척

이번 판결의 나머지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해당 주장은 최근 특검팀 수사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에 의해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내지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며 "특검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15개 의혹 사건과 그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제1호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와 이씨 모두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에 있고, 금품 수수 역시 도이치 사건 재판과 직접 연결돼 있으며, 청탁 과정에서 김 여사를 반복적으로 거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건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취지다.
또 이 전 대표 측이 "특검이 직접 수사해 인지한 범죄가 아니므로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 어디에도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는 과정 역시 수사의 한 방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이 제1호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당시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사법부의 재판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 을 계속적으로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이 항소하면서 김건희·VIP·공수처장·판사 언급의 진위와 특검팀의 수사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