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영원그룹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그룹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실무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영원그룹 측은 이날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현재는 과오를 인지하고 바로 자진신고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원은 늦어도 지난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했지만 2024년이 돼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됐다.
성기학 회장은 2021년~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를 비롯해 자녀, 형제, 조카가 소유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2021~2023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는 총 82개사로, 이들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24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영원 측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기에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5개 주력 계열회사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영원그룹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아웃도어·스포츠웨어 브랜드 등을 위탁 생산(OEM)하는 영원무역과 국내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는 영원아웃도어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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