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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용자 59% "광고 메시지 수신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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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2000명 대상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카카오톡 이용자 10명의 6명은 광고 메시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 광고메시지(브랜드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불만 증가에 따라 카카오톡 이용 실태 확인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해 2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 브랜드메시지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소재 카카오 판교 아지트 전경. [사진= 뉴스핌 DB]

실제 '카카오 브랜드메시지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59.2%는 광고메시지 수신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카카오의 광고메시지에 대한 불편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9.4%로 집계됐다.

카카오톡 이용자 중 단 11.8%만 본인의 '광고메시지 수신 동의여부'를 기억할 뿐 45.7%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용자들은 과거 동의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카오톡으로 광고메시지가 무분별하게 발송돼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동의 절차의 불투명성을 의미하며 카카오가 광고메시지 발송을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가입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수신 동의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고메시지 전송에 대한 규제 필요성 질문에 이용자 62.1%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YMCA는 정부가 ▲카카오톡 가입 시 필수 수집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제3자의 광고 전송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카카오가 서비스 가입에 대해 사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이용자가 브랜드메시지라는 광고 수신에 동의한 적 없는 점(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이용자 관점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하지 않는 카카오톡 광고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이용자 69.9%가 '일괄 수신거부 기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45.1%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시 발생하는 데이터 차감이나 비용에 대해 이용자 64.3%가 '부당하다', 39.4%는 '매우 부당하다'도 답했다.

카카오가 이용자 부담으로 얼마의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는지 얼마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용자는 세부정보를 안내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를 모두 부담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카카오의 브랜드메시지와 비슷한 종류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돼 광고메시지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이용자의 65%가 불편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41.5% 이용자는 광고 확대에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서울YMCA는 "카카오 브랜드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늘고 국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 카카오 브랜드메시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관할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출시 9개월이 지나도록 이용자 불편, 법 위반 여부 확인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가 선거 메시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국민은 원치 않는 수많은 광고 외에도 선거 메시지까지 시도 때도 없이 받아야 해 지금보다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카카오는 이용자에게 '브랜드메시지'라는 광고를 받아 볼 것인지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고 이 광고를 보내기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과 이를 열람하는데 얼마의 비용을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지 명확히 고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엄정한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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