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향·배당액 등 실적 포함해 자율공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특례 요건 충족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시 방법과 절차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하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가 대상이며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연 1회 이상 주기적 공시가 권장되며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예컨대 직전 사업연도 및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등이 포함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자율공시인 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와 분량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기재상 유의사항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ROE(자기자본이익률), 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 목표 등 핵심 내용만 본문에 기재하고 상세 계획은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약식공시 사례를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4일과 9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대1 공시 컨설팅 신청을 접수한다. 오는 3월 말 정기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이메일 상담과 필요시 방문 상담을 병행한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내용에 장래 사업·경영계획 등 예측정보를 포함할 경우에는 예측정보라는 사실과 근거,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 등을 명시하면 불성실공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와 배당금액, 배당성향 등을 포함해 재공시해야 한다. 기존 공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된 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되고,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