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 재산면사무소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봉화군청 공무원노동조합(봉화군공노조)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봉화군공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3월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차별 폭행하여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배기락 봉화군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 및 폭행,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공노조와 봉화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 10분쯤 재산면사무소 민원실에서 70대 남성 A씨가 민원팀장인 박 모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폭행 사건은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된 민원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폭행으로 민원팀장은 안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박현국 군수는 내부망을 통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폭행을 당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CCTV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봉화군 재산면에서는 지난 2023년 3월에도 제설작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응대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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