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 보호·미래세대 부담 경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운용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고금리와 전월세 급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약 단계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 참여율 제고와 세대 간 재정 영향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참여단 구성 시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재정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 간 재정보고서'를 정부가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전세보증금은 청년에게 전 재산과 같은 자산이며 국가 재정은 미래세대의 부담과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의 자산을 사전에 보호하고 청년이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과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