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다음 달 5일 시작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의로 파쇄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것은 아니라면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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