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광고 강요·부당한 발주 중단 없어…법원서 소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자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단가를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강요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단가 인하 요구 ▲광고비 등 부담 요구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등 4가지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별로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GM(매출총이익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 50만8752건에서 상품대금 2809억여원을 법정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고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억5329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상품 2만4986개가 소진되지 않았지만, 해당 상품비용 5억3679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무단 취득한 정황도 발견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