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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22억 과징금에 법적 대응 예고…"납품업자 강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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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
쿠팡 "광고 강요·부당한 발주 중단 없어…법원서 소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자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단가를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강요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단가 인하 요구 ▲광고비 등 부담 요구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등 4가지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별로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GM(매출총이익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 50만8752건에서 상품대금 2809억여원을 법정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고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억5329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상품 2만4986개가 소진되지 않았지만, 해당 상품비용 5억3679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무단 취득한 정황도 발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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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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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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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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