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재검토 요청…"교사 행위 명확치 않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전 목사는 "당시 집회는 오후 7시 30분에 끝났고 서부지법 난동은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는 "(침입을) 교사하려면 현장에 있거나 메시지라도 보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나는 아침에 공항에 도착해서야 난동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위반 등 혐의는 부인한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지금까지 100여명의 침입자들이 이곳에서 선고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교사에 의해 했다는 판결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 변호인은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전 목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으로 침입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 사실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교사·방조범 판례를 보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피고의 어떤 행위가 교사 행위인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을 총사령관으로 지칭하고 '윤 전 대통령 복귀', '내 말 안 들으면 총살' 등을 언급하며 서부지법 주소를 화면에 띄우고 지지자를 이동시켰다고 적시했다.
혐의를 부인한 전 목사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전 목사는 인대 석회화, 허리디스크, 당뇨, 심장수술 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전국적인 공인이라 도주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이날 결정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