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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