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사고 48시간 내 보고 의무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 체계를 제도화한 데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고, 중상 사고 보고 체계를 새로 마련해 의무화했다.

현장조치 7단계는 ▲중단 ▲평가 ▲응급처치 ▲연락 ▲이송 ▲기록 ▲보고·통지로 구성된다. 학생선수가 훈련이나 경기 도중 다쳤을 때 학교운동부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해, 초기 판단 지연이나 조치 누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상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도 강화됐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지훈련 안전관리도 엄격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실시하던 전지훈련 장소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사전답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교는 숙소와 훈련장의 안전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 조치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폭력과 비위가 없는 훈련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대회 참가와 선수 등록 제한까지 검토해 폭력 없는 운동부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학교 자체 종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해 관리 소홀이나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보다 안전과 인권"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안전 보고 체계와 강화된 규정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