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핵버튼과 양심 사이, AI 거버넌스의 시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는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최근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연구진은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오픈AI GPT 등 최신 AI 모델들을 가상의 국가 지도자로 설정하고, 영토 분쟁, 희귀 자원 확보, 정권 생존 위기 등 현실과 유사한 시나리오 속에서 모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 21차례 실험 중 20차례에서 최소 한 발 이상의 핵무기가 사용됐고, 그 중 세 번은 전면 핵전쟁으로 확전 됐다. 연구진은 최소한의 양보부터 완전한 항복까지 8가지 외교적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AI는 두 차례의 전체 게임 내내 긴장완화 옵션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AI는 전황이 불리해도 항복하지 않았다. 대신 핵을 택했다. AI에게 핵은 억지력이 아닌 또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미나이는 인구 밀집 지역에 핵 공격 위협을 가하면서 '함께 승리하거나 함께 멸망'이라는 극단적 태도를 보였다. 인간 지도자라면 역사적 경험과 자기보존 본능, 후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라도 결코 쉽게 꺼내 들지 않을 카드를 AI는 거침없이 선택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는 왜 이런 선택을 내리는 걸까?

핵심은 판단 구조의 근본적 차이에 있다. 인간에게 전쟁은 생존과 직결된 의사결정이다. 트루먼이 한국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주장한 맥아더를 해임했던 것도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극적인 외교 출구를 찾았던 것도 같은 이유다. 인류 전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선택 앞에서 인간 지도자들은 본능적으로 일단 멈춤을 택한다.

AI에게는 그 멈춤이 없다. AI는 생존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프리 힌턴 교수의 지적처럼, 인간은 생물학적 시스템이고 AI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다르다.

AI는 주어진 목표를 수학적으로 최적화할 뿐이다. 만약 목표가 '승리'라면, 상대의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전략이 계산상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때문에 인간이 직관적으로 주저하는 선택이, 알고리즘의 세계에서는 합리적 결론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되짚어 봐야 한다.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하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효율성과 정확성이 곧 최선의 선택을 의미하는 걸까?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사진=블룸버그통신]

브루킹스 연구소는 군사적 상황이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희소하기 때문에, 기계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AI는 잘 정의된 문제와 풍부한 데이터가 있을 때 탁월하지만, 전쟁의 판단은 그 반대 조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AI는 일관되고 냉정하지만, 제약 조건이 충분히 설계되지 않을 경우 극단으로 수렴할 수 있다. 억제 이론이 인간의 공포와 책임 의식 위에 세워진 체계라면, AI 중심 체계에서는 그 심리적 전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효율성은 높아질지 모르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RAND의 2024년 보고서는 AI 군사 시스템이 인간의 판단 없이 작동할 경우 의도치 않은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위험도 있다. '자동화 편향'이다. 국제인도법연구소(ICRC)가 2024년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시간이 촉박한 고압 상황일수록 인간은 AI의 출력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강해진다. 즉, AI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AI를 '고무도장'으로 쓰게 되는 더 은밀한 책임 공백이 발생한다. 기술이 빠를수록 검토할 시간이 사라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을수록 인간 통제는 형식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됐다.

미국방부가 AI 기업 앤트로픽에게 자사 모델 클로드를 군사 분야에 무제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전면 개방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클로드는 현재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AI 모델로 알려져 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며 자국민 대상 대규모 감시나 인간 통제를 벗어난 완전 자율 무기에는 클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아모데이 CEO는 민주주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용 사례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즐 프리미엄 [자료=업체 제공]

이 사안은 단순한 계약 갈등이 아니다. AI가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누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충돌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활용 확대 요구와, 민주주의 가치와 안전을 이유로 한 기업의 제약 선언이 맞부딪친 것이다. 성능 경쟁이 치열 해질수록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모데이의 거부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 기업이 대신 떠안고 있는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준다. AI 기업의 윤리 정책이 군사 결정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는 상황, 안타깝게도 이것이 인류의 현 위치다.

결국 우리는 AI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제할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틀의 부재라는 벽과 마주쳤다. AI는 이미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똑똑하다. 문제는 그 빠름과 똑똑함이 인간의 가치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킹스칼리지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AI는 핵 금기를 모른다. 전쟁의 공포도, 후손에 대한 책임도, 역사의 무게도 없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AI가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어떤 목표를 주느냐, 어떤 제약을 두는가에 따라 '최적'은 인류의 안전이 될 수도, 파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AI에게 결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 AI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레드 라인은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통제의 설계에 있다. 인류의 안녕을 좌우하는 것은 알고리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성숙도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