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사업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인 이기대 파괴와 대규모 재정 낭비를 문제 삼고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을 나선다.

이기대난개발 퐁피두분관 반대대책위, 부산참여연대, 법무법인 진심, 전원석 부산시의원, 진보당 부산시당 등은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는 지방재정법상 필수 절차인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사업비 4000억 원 규모의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퐁피두 분관만 별도 사업으로 쪼개 심사를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부산시는 퐁피두센터와의 업무협약 과정에서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시의회의 검증을 거부했고, 국정감사에서도 협약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도 퐁피두센터 분관이 설치될 수 있다는 협약 내용이 있음에도 부산이 '유일한 분관'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시가 지역문화진흥조례에 규정된 문화협력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들은 "부산시는 조례가 정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시의회 동의를 얻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산시가 본계약 체결 전부터 37억 원을 들여 '아트 파빌리온'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위법 논란이 드러나더라도 사업을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꼼수"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퐁피두 분관 사업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장·담당 공무원·관련 업체를 상대로 본계약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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