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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녹지·쉼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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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구축 적용 설계기준, 최신 법령 반영
기후 변화 대응·도시 열섬 현상 완화 기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해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송파구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사례 [사진=서울시]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사례와 실무적인 설계·시공 기준을 수록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존 가이드라인 내용 중 현장에서 혼선이 잦았던 토심(흙의 깊이) 기준도 현실화했다. 기존 '생존 최소토심, 생육 최소토심' 등 2개의 토심 기준으로 혼란이 있었던 용어를 '생존 최소토심, 권장토심'으로 정정해 각종 도시개발 협의 시 식물의 생육까지 고려한 권장토심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대관목의 경우 인공토 50% 기준 생존 최소토심은 38㎝이나, 권장토심은 50∼60㎝로 더 많은 토심을 확보하도록 개정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 기술도 담았다. 국외 사례 중 빗물을 효율적으로 모아 가뭄과 폭우에 대비하고 우수를 식물의 관수에 활용하는 '우수저류 통합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해 단순한 조경을 넘어선 우수저감·활용 기능을 강조했다.

또 실무 경험이 적은 신규 직원이나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 위주로 설명을 구성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공무원용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행정의 효율성을 꾀했다. 국내·외 옥상녹화 우수사례와 조성 후 프로그램 등 우수 운영 사례도 포함됐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표지 [자료=서울시]

시는 도쿄 아자부다이힐스 등 신축·재개발 시 가치 향상을 위해 옥상녹화를 조성한 사례와 옥상녹화 조성을 통해 사회적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 서울 타임워크 등 국내·외 옥상녹화 최신경향을 수록했다. 

부록으로는 용산 아이파크몰의 가드닝 프로그램,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일즈포스 파크의 요가, 루프탑 재즈, 가드닝 등 국·내외 옥상녹화 우수 운영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개정된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은 조경분야 외에도 도시계획·건축분야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서울의 옥상을 보다 푸르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 전체로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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