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5명에 대해 중·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광주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3%)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징계(해임~정직) 처분에 해당된다.
B씨는 같은 해 광주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법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렌트카를 빌린 뒤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씨는 2024년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출구까지 약 16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고,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씨는 2024년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관공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종이 과자 박스로 번호판을 가렸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처분에 처해졌다.
감사위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공직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