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 "영업자, 필요한 조치 철저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5일 김 차장이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을 방문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시행규칙에 따른 준수 사항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시설 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 안내문을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오 처장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부착 여부와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차단을 점검한다. 동물 전용 의자·목줄 걸이 고정장치 설치 등 이동 제한 조치와 이물질 혼입·오염 방지 조치 등도 확인한다.
김 차장은 "이 제도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위생·안전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먼저 출입구의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영업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찬 스타벅스 담당은 "사회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화에 힘써 주신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소비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