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오는 3월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지정되려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주요 기준은 ▲조리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의 분리(칸막이·울타리 설치) ▲출입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 자유이동 제한 ▲전용 의자·케이지·목줄걸이 등 구비 ▲손님 및 반려동물 간 접촉 최소화 ▲털 등 이물질 혼입 방지장치 설치 ▲반려동물용 식기 분리 보관 ▲전용 쓰레기통 비치 ▲예방접종 미이행 시 출입 제한 표기 등이다.
담양군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내 음식점 1019곳에 안내문을 우편과 문자로 발송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영업자가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한 후 사전검토 신청서를 담양군청 관광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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