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체류기간·소득 불안정...재정 건전성 훼손 및 악용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보호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보호자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보호자(G-1-81)에게 부여되는 기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다. 출산을 앞두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진정인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진정인은 기타(G-1)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 체류기간과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봤다. 이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면 재정 건전성 훼손과 악용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타 체류자격은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부여하는 체류 자격이다.
인권위는 외국인 체류자격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기타 체류자격 세부 유형은 다양하나 본질적으로 인도적 사유로 인한 것으로 동일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9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 도입해 체납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공단 측이 체납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특정 체류자격에 건강보험 가입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G-1-81 자격은 아동 성장과 교육을 위한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이 목적이므로 의료보장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