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 고등학교가 염색과 화장을 한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규정을 고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도 해당 규정을 유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29일 한 고등학교에 학생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가 벌점을 완화했을 뿐 벌점 부과 방식은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염색과 화장, 손톱 등 용모를 제한하며 위반 시 벌점을 주는 행위는 학생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냈다. 이 학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벌점 기준 완화, 징계단계 세분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재구성, 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벌점 부과를 통한 용모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 인권위 권고 핵심 취지가 실질적으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학교가 벌점 등 불이익을 부과해 학생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학생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가 바람직하다"며 해당 학교 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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