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중 36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대상자가 오는 6·3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쳐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해 당 내부적으로 엄격한 자격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정했음에도 주요 범죄 이력을 가진 후보가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전남도 목포시장에 총 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는 강성휘, 이호균, 전경선, 여인두, 박홍률 등 총 5명이다.
이중 선관위가 공개한 전과기록증명서에 따르면 이호균 후보자의 전과는 총 3건으로 ▲건축법 위반(벌금 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벌금 10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등이다.
이중 횡령 사건의 경우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목포과학대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과 교비 등 약 36억원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04년에서 2020년 사이 약 6년여에 걸쳐 3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목포과학대 학장 등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 공사 발주와 공사대금 부풀리기, 허위 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당시 재판에 넘겨져 국고보조금 1억 4000여만 원 횡령 혐의와 관련해 "교수들이 보직을 맡고 난 직후 봉투를 들고 오는 것이 관례"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감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받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보면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 반영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등이다.
그러나 중앙당의 '정밀심사' 기조가 지역균형 발전 및 자치분권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따라 중앙당의 자격검증 대상은 광역단체장 후보에 한해서만 추진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당 내부적으로는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당의 경우 공관위원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공직선거후보자 중 65명을 부적격 기준 대상자로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 공관위가 대상자를 결정하더라도 재심 및 이의신청 권한이 중앙당에 있으면서 65명 중 이 후보자를 포함해 62명이 최종 예외 의결되면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심사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이 공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도덕성 강화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사후 감점 등을 거론하지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