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시 강제금 부과·고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1. A구 소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매물 1300여 건을 단기간 등록했으나, 조사 결과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허위매물로 확인됐다. 소비자를 유인해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의뢰 조치했다.
#2. B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배우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와 성명을 사용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부관계에 따른 운영 위임을 주장했으나, 거래계약서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된 고유 업무로 위임이 허용되지 않아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조치했다.
#3. C구에 개설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원거리에 위치한 D구 소재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뒤,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서 자신의 상호와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실상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한 이중사무소 설치 혐의와 중개사무소 자격증 대여 혐의가 의심됨에 따라 수사의뢰 조치했다.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인공지능(AI)으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을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정지 22건 ▲등록취소 58건 ▲업무정지 149건 ▲과태료 부과 2131건(23.5억 원) ▲경고시정 1699건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졌으며, 396건은 수사의뢰(고발) 조치됐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AI로 분석하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점검을 진행한다.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물량이 대량 거래되는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무소도 중점 대상이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자치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과 자금조달계획서·체류자격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추가 검증도 지속한다.
시는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난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 불법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