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적정성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부실 수사"
[목포=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교원단체와 시민사회가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특혜 임차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전남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부실 수사"라며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 뇌물, 공직자윤리법 등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당시 관사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당선 직후인 2023년 5월부터 남악신도시 한옥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해왔다.
교원단체는 "감정평가나 인근 주거용 부동산 비교 등을 통해 임대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은 이러한 기본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사 측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낮은 임대료가 가능했다'는 설명을 수사 근거로 받아들였다"며 "분양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가 특정 임차인에게 낮은 임대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주택에 설치된 주차 관련 편의 시설을 두고도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교원단체는 "1년치 임대 수익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임대인이 과연 일반적인가"라며 "서민들은 도배 한 장을 두고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재수사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