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 116건에 총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계약 여부를 조회하고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이력, 통신자료, 소재 탐문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검찰 송치와 범칙금 부과 조치를 병행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무보험 운행 단속 정보 범위가 확대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단속 정보는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 외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 정보와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포함되며 이로 인해 월평균 적발 건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