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장기 고용, 최대 550만원 지원
기업부터 동네식당까지 모두 신청 OK
노인인력개발원 "인건비 완화 돌파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급여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580만원을 받는다.
9일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개발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을 채용하는 기업은 유형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최대 550만원에서 58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발원이 운영하는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참여 기업이 고령층을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 정부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약정 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월 최대 한도는 40만원이다.
이후 인턴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의 계속 고용을 체결하면 추가로 3개월 동안 약정 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월 최대한도는 50만원이다. 인턴 과정을 거쳐 채용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통합형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퇴직자와 청년 인력을 매칭해 기술 전수와 고용 안전을 돕는 형태다. 숙련 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활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은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일반형과 세대통합형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장기 근로를 유지하면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최대 28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년 6개월이 지나면 90만원, 2년을 초과하면 90만원, 3년을 지나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반형으로 지원한 기업이 장기고용을 유지하면 총 1인당 55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세대통합형은 1인당 580만원으로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1577-1923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홍영 노인인력개발원 부장은 "기업뿐만 아니라 동네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다"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채용을 망설였던 사업주들에게 시니어인턴십은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부장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