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계정 대여·명의도용도 고발…범칙금·강제퇴거 조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53일간 배달업 종사자(일명 '라이더')를 대상으로 불법 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배달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을 적발할 경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을 단속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