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해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9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인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경찰 폭행 사실이 확인된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인씨 역시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 당직실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파손하고 창문 손괴를 시도한 점 등이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양형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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