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사 설립·운용 골자
자본금 2조…정부 출자
공사 내 리스크관리위 신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미 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이후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 계신 특위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특위 존속 기한인 오늘까지 합의 처리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대안에는 3~5조원 규모의 투자공사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사 운영 구조도 축소해 이사의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공사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분야나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제한했다.
투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또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의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투자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조성 과정에서 기업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기금 조성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조문을 추가하되, 기금 운용에는 해당 조문을 빼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동안 수차례 대미투자기금의 재원은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연간 150~200억 달러는 충분히 조달 가능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의 일시 차입금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정작 제출된 법안에는 우리 기업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 측으로부터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에 부담을 줄 염려가 있는 부분은 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최종안에서 이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기금 마련 도중 예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살려두고, 이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단서를 달았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