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지시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권익위 종결 처리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9일 오전 열린 권익위 간부회의에서 해당 사건의 종결 처리 결정에 대해 "국민 인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기반한 책임자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이후 권익위 간부 김모 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
김 전 국장은 권익위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지 두 달 뒤인 지난 2024년 8월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권익위는 2024년 해당 신고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과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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