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갑준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총괄담당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이 허위라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유 전 기획관리관 측 변호인은 "국회로 간 답변 자체는 인정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중단시키도록 했고 백지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계획 없다고 한 것이 과연 허위인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국회 답변 시점에서는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문서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외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답변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총괄담당관 측 변호인은 "조직 개편 관련 보고서가 폐기된 이후 국회에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토 보고서가 없다고 답변한 부분의 죄 성립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투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검토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지시로 시작됐고 관련 자료를 없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 역시 임 비서관에게 들었다"며 "피고인들은 기소된 반면, 이를 지시한 임 비서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순직 해병특검팀은 2025년 11월 21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직무 배제), 이 전 총괄담당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해병대원 순직 사건 보고를 받고 격노한 뒤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의 골자는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와 이첩 문서의 무단 회수 ▲혐의자 범위를 줄이고 혐의 내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수사 결과 수정 ▲이에 반발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와 기소 ▲대통령실·국방부 차원의 해병대 수사단 해체 시도 ▲국방부 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 논란 ▲박 대령 재판과 국회 보고·답변 과정에서의 의혹 은폐·축소 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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