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사진도 제외… 방첩사 등 이미 선제 조치
계급·재직기간만 남기고 예우는 배제 방침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내란·반란·부패 등 중대 범죄나 징계로 해임·파면된 전직 군 지휘관의 사진을 병영에서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역사 기록 명분으로 유지돼 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 관련 지휘관의 사진도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3일 국방부의 내부 문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기준 개선방안 검토'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 ▲내란·외환·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전역 후 군 명예 훼손 행위를 한 자 등은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12·12 군사반란의 주도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40여 명의 사진이 군내에서 일제히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확인 결과, 육·해·공군 통틀어 형 확정 지휘관은 총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기록 보존'이라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각 군 부대가 자율적으로 사진을 걸어 왔다. 이 때문에 같은 인물이라도 어느 부대는 게시하고, 다른 부대는 게시하지 않는 등 기준이 들쭉날쭉했다. 방첩사령부의 경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유지하면서, 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게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안규백 장관 보고를 거쳐 개선안을 전군에 하달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부대별 역사관에는 역대 지휘관의 사진 대신 계급·성명·재직기간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역사 기록 기능은 유지하되, 예우 성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달 20일, 전신인 보안사령부 시절 지휘관으로 재직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선제적으로 제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형이 확정될 경우, 그가 지휘했던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 철거 대상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의 사진 게시 관행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후배 장병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사 위주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병영 내 '역사 기록' 명분 아래 유지돼 온 사실상 예우 관행을 정비하고, 군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