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자 약물운전 예방교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예방 교육 강화 등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 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 교육 영상(출발 안전 운전)을 제작해 2024~2025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상시적으로 교육 영상을 식약처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등 운전자의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식약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약 15~20만 명)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마약류의 종류와 약물 운전의 위험성, 처벌 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약물 운전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