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뜨린 등 삼부토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의 사건이 구 전 대표 사건과 병합됨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 정보를 이용했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문제가 된 정보는 허위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맞섰다.
이 전 부회장 측 변호인도 "보도 자료가 나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거기에 관여했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부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다투고 있다"며 "의견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지만 오늘 입장은 전부 부인"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 측 변호인 역시 "웰바이오텍을 공동 경영했다는 점 자체가 없고, 전환사채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심리부에서 웰바이오텍 이상 거래 심리를 총괄했던 강 모 팀장에 대한 특검 측 주신문도 진행됐다.
강 팀장은 웰바이오텍 사건 심리 의뢰 경위와 관련해 "웰바이오텍 최대 주주 변경, 전환사채 저가 매각, 리튬 사업 관련 보도 이후 주가 급등, 이후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및 매도 과정에서 매매차익을 실현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의심해 심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웰바이오텍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리튬 사업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하고, 전환사채를 저가로 재매각한 뒤 전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구조로 판단했다"며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전환 신주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거래소가 다뤄 온 상당 부분 유형에 해당한다"고 증언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강 팀장은 전환사채 재매각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회사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외부에 재매각하면 사실상 신규 발행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감사보고서에도 공정 가치와 거래 금액 차이 상당액이 단기 비용으로 인식됐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양 회장 측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관련성 인지라는 것이 법률상 수사 기관이 능동적으로 개시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의견서를 통해서 고소·고발 사건과 인지 사건이 다르다는 점, 특검법은 인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웰바이오텍은 법령을 보시다시피 특검에서 수사할 근거가 없다"며 "본건 수사권이 없으므로 본건 특검이 기소한 사건 내용은 심리할 수 없이 공소 기각해 주길 옳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현재 별건인 삼부토건 사건으로 구속 상태인 이 전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며, 웰바이오텍 사건의 원활한 재판 진행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전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관련 의견서 열람등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특검 의견서 열람등사를 허가한 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한편, 구 전 대표는 2022년 9월~2023년 5월 회사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시키거나 마치 짐바브웨에서 리튬을 수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벌일 것처럼 하는 등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회장 등은 지난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고가에 주식을 매매해 약 21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약 16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공정 가액 대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각해 합계 30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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