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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번 TACO는 삼국의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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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유가 급등 우려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실제 종전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세 나라의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0일 성명에서 종전 결정권은 이란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가 폭등을 무기로 더 유리한 협상조건을 얻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는 제재 완화 혜택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입지가 약해지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약화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시장이 기다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 ,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 모멘트다.

현지시간 9일 뉴욕증시 마감을 앞두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상당부분 마무리 단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전쟁이 아주 곧 끝날 것"이라는 예고, 주변국의 중재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의 전화회담 소식 등이 줄을 이었다. 

세 자릿수 유가를 방치하기엔 백악관과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컸다. 실제 어느 시점에 '전쟁 승리'를 외치고 발을 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을 달랬다. 오일쇼크 공포에 짓눌린 금융시장에 하방 지지력을 제공(풋 제공)하려는 의도, 마취제를 투여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 트럼프의 호르무즈 경호 서비스와 TACO의 유혹

1. 유가 급등에 어김없이 등장한 TACO 시그널

TACO의 전조는 전일(현지시간 8일) 일부 감지됐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 전쟁을 언제 끝낼지에 대한 (이스라엘과 협의하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갖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의 부추김 때문(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꼬드김에 트럼프가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퍼스트'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트럼프로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체크아웃'할 수 있다고 확인해 놓을 필요가 생겼다.

이스라엘 혼자서라도 계속 전쟁을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공습과 이란의 반격(특히 주변국 원유시설에 대한 타격)으로 유가 들썩임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은 마뜩지 않아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개전 이후 거둔 혁혁한 전과(戰果)를 나열하기 바빴다. 이런 성과를 놓고 "어떤 이들은 이미 목표가 달성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실제 전쟁은 아주 곧 끝날 것이라고 거듭 단언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결정적 패배를 맞이할 때까지 공격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그의 발언은 언제든 '전쟁 승리'를 외치고 발을 뺄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 위장된 장기전 엄포일까...트럼프 '협상보다 백기투항 먼저'

전쟁 종료 시점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을 겨냥한 무기를 지닐 능력을 오랫동안 상실하게 될 때 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전쟁 목표가 거의 매일 달라지고 있어 얼마나 큰 무게를 둬야 하는 발언인지는 미지수나, '이란 신정체제의 해체나 친미(親美) 지도자 선출'이라는 목표에 비하면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트럼프는 몇 차례 공습만으로도 "10% 미만으로 떨어진" 이란의 보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란의 현재 반격 능력이 실제 10% 아래로 떨어진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전장이란 곳은 각자의 주장과 그럴싸한 명분들이 난무하는 공간이다. 일례로 지난해 6월 트럼프가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한 '이란의 핵 개발 능력과 기반 시설'은 이번에 다시 이란 전쟁의 명분으로 재탕됐다.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 '델버트 D. 블랙'함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란을 겨냥한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토마호크 지대공 미사일(TLAM)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 세 나라의 손뼉이 마주쳐야

포연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직전 더 자욱해진다. 향후 예상되는 종전협상과 핵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싸움이 상당할 것이다.

이 대목에선 이란의 각오도 남다르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0일 성명에서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이번 전쟁을 끝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종전을 결정하는 것은 이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충분히 보복을 가했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이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엄포다.

마침 원유시장의 중동 민감도는 대폭 높아져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봉쇄되고 이란의 자폭 드론 몇 발에 유가가 100달러 넘게 치솟는 것을 경험한 탓이다.

트럼프의 약점(원유시장 자극)을 공략하기 쉬워졌다고 판단한 이란은 더 유리한 협상조건을 얻으려 자해극도 불사할 수 있다. 수틀리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이웃나라 원유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다. 이 협박이 먹히려면 실제 광기를 드러내야 하며, 이란에게는 아직 그 정도의 화력은 남아있을 게다.

☞  "하메네이의 '유훈'대로 불을 내라, 아주 큰 불을"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게시물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한다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쟁은 한 쪽이 더는 싸울 수 없을 때까지 혹은 싸우기 싫어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란이 유가 폭등을 유발하기 위해 격렬한 충돌이나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반격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번 참에 이란을 전멸 상태로 몰아 가야한다고 고집할 수 있다. 이스라엘 강경파들 사이에 '다음 기회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질수록 나홀로 전쟁을 불사하려들 가능성은 높아진다. 작년 6월 전쟁 때도 그러했듯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일을 벌이면 결국 미국이 도와주러 올 것이라 믿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번 TACO는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기보다, 세 나라(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손뼉이 함께 마주쳐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3. 꼬이는 우크라 전선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지는 더 궁색해지기 쉽다.

현지시간 9일 트럼프는 푸틴과 전화 통화 이후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말들을 쏟아냈다. 푸틴이 이란 사태 수습의 중재자로 나서거나 원유시장 안정에 일조하기로 약속했다면 트럼프도 그에 준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들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겠다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도, 미국은 (치솟는 유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야금야금 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 그리고 미국 정치권 내 불만이 커질 게 자명함에도 이를 무릅쓰고 있는 것은 유가 급등에 따른 백악관의 당혹감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이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중국은 호르무즈발 유가 급등을 우려하면서도 미국이 중동 모래밭에 빠져 계속 허우적대기를 바랄 것이다. 인도 태평양에서 대(對) 중국 억지에 배치돼야 할 미국의 군사물자는 호르무즈 앞바다에서 계속 소진되고 있다.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이란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3월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만 레버리지 카드는 이란이라는 패감 앞에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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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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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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