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황 반영한 맞춤형 조사 운영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대내외적으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업의 경영 여건과 자금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도입됐다.

시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특별·합동 세무조사 대상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한 6개사를 제외한 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각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시가 수립한 연간 조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법인은 경영 상황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기를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조사에 대한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무조사 일정을 관청이 일방적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홍일표 동해시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으로 법인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지방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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