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또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화오션은 2001~2014년 '성과배분 상여금'의 명칭으로, 2018~2020년은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의 명칭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원고인 한화오션 재·퇴직자들은 사측으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퇴직금을 수령했는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이 미포함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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