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체계 개편 위한 전문가 논의 착수
노동자의 질병-업무 상관관계 입증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예술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보상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광범위한 제도 개선에 앞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영역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다.
위원장은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작업환경의이기도 한 그는 업무상 질병 분과장을 겸임한다.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는 산재보험 분과장, 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원장은 치료·재활·복귀 분과장,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보건 분과장을 맡았다.
첫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보험 제도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공유됐다.
산재보험 분과는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 등 산재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예술인,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선(先)보장 제도'를 도입한다.
업무상 질병 분과는 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 및 직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최신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기준 재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 분과는 근골격·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방안,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와 함께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을 위한 과로사 예방 정책 등을 추진한다.
치료·재활·복귀 분과는 재해 초기부터 개별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계획과 심리지원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가 신속히 원래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산재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확대·개선 방안 및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복귀 연계 강화를 통한 일터복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류현철 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