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가슴 아픈 일...따로 위로해 드릴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서영 기자 =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12일 확정됐다.
양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소원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양 의원을 위로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자정부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며 양 의원이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자신의 죄를 다툴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 효력 정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정지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양문석 의원의 3심 재판이 있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양 의원에게 따로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