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플랫폼 속도 증가 예상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대표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한 국가 물류 플랫폼 구축의 핵심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산업계와 지역사회 관심이 쏠린다.

이번 특별법은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규제 확인과 실증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기반시설·자금의 우선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도 담았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는 민 의원의 지속적 설득과 조정 노력이 주효했다. 그는 법안 발의 후 관계 부처 이견을 조율하며 수차례 협의를 주도했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 '원포인트 사보임'으로 참여해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동료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민 의원의 핵심 공약인 '국가스마트(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해는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김해공항 등 핵심 물류 인프라와 인접한 '트라이포트' 요충지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시 제조·R&D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민홍철 의원은 "특별법 통과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김해와 대한민국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했다"며 "김해를 중심으로 한 국가스마트(동북아)물류플랫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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