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착수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앞둔 '허장성세'라는 분석이 중국 내에서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과잉 생산 및 생산 역량'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이다. 강제 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60여 개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다. 대상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을 문제 삼아 왔으며, 이번 301조 조사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13일 보도에서 미국의 이번 301조 조치는 허장성세에 불과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웨이강(傅蔚岡) 상하이 금융 법률 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 카드를 가지고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며, 그의 미국 내 지지자들에게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를 간파하고 있으며, 결코 놀라지 않을 것이고, 특히 중국의 수출업체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더욱 탄력적으로 변모해 있다"고 평가했다.
푸웨이강 원장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점은 중국의 협상력을 높여 놓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301조 조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트럼프는 중국을 방문해서 그 어떠한 합의도 승리라고 치켜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쉬웨이쥔(徐偉鈞) 화남이공대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조사를 시작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새로운 경제 압박 정책은 곧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허장성세는 중국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쉬웨이쥔 연구원은 "트럼프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복원할 것임을 위협한 만큼 중국의 대미국 협상 전략 역시 변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ys174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