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청은 어업용 면세유 등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청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 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 등에 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판매 실적을 위조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해경청은 전국 5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21개 해경서 수사 인력을 동원해 주요 항·포구의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