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제 통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외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과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과 물류 차질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장비와 전력설비, 전자부품 등의 수출 과정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거나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를 접수·조사하고 해외 세관 당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통관 환경 개선과 관세 정보 제공, 컨설팅,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해외 세관 당국과의 협의기구 구성 및 세관 상호지원 협력 강화, 전담 지원조직 설치, 통관환경 실태조사 실시,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통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관애로 해소와 세관 행정 협력은 수출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