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처벌불원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순방 중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국무회의는 없었다',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하다' 등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