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정부 건의 예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20일 2청사 8층 회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사립학교 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지사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박종훈 교육감 주도로 출범한 '지사체'는 교육청과 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하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학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지원과장과 사학 지원 담당자,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소규모 사립학교 구조 개선 방안과 학교법인 해산 지원 제도를 논의했다.
행정국장은 인사말에서 사학 구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구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청이 지역 사학과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해 법률 개정으로 미래 사학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사체' 논의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관 '사학 현안 대응 협의체'와 공유해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대학 부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이 마련된 데 비해 초·중등 사학 지원이 미비한 실정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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