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사용 금지·소통 강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 소통 강화를 위해 '사천시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규정'을 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브리핑룸을 언론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정은 브리핑룸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 훈령으로, 특정 언론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명확히 했다.
브리핑룸은 시 주요 정책 설명과 현안 발표에 활용되며, 언론인 취재와 정보 교류는 물론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장소로도 개방된다. 사용 신청은 이용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시장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거나 현안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상업적 이용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의혹 제기 등은 제한되며, 시설 훼손이나 진행 방해 시 퇴실 조치 또는 경찰 협조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룸을 시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