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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사업' 30일부터 신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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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22일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방문 신청하며 기준 완화 건의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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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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